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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 소유자등의 실내공기질 측정 연기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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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797회 작성일 21-07-15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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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상반기 실내공기질 측정대상 시설에 대한 측정 기한을 환경부에서 8월 31일까지로 연기 하였습니다.
환경부 공문 첨부합니다. 확인하시고 시설 운영에 차질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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