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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

  • POINT

    01

  • 다중이용시설 내용

다중이용시설은 실내공기오염의 원인이 다양하므로 시설별 특징에 따른 적정 관리가 필요합니다.
다만, 공통적으로 적절한 환기설비 가동 및 주기적인 청소, 실내 흡연금지는 반드시 필요함.


  • POINT

    02

  • 다중이용시설의 실내환경 관리방법

대상시설 관리방법
의료기관, 보육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산후조리원 국소환기설비 설치
일반쓰레기와 감염성폐기물은 혼합되지 않도록 분리
지하역사 - 노후시설의 단계적인 교체 필요
- 스크린도어 설치 및 개∙보수 공사시 차단막 설치
대합실, 터미널 - 매점, 음식점, 화장실 등에는 국소환기시설 설치
- 운송수단은 공회전 제어장치를 설치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전시시설, 영화관, 학원 - 주기적인 강제환기 실시
- 자동환기설비 설치
- 이용객의 동선을 환기방향과 동일하게 설치
대규모점포, 지하도 상가 - 환기구를 높이거나 출입구에 에어커튼, 이중막 등 설치
- 신상품은 전처리를 하여 진열
- 인테리어 공사시 오염물질이 적은 건축자재를 사용
인터넷 컴퓨터 게임시설, 찜질방 - 정기적인 환기와 규칙적인 청소
- 에어컨과 가습기의 정기적인 필터 청소
장례식장 - 출입구에는 바닥매트 설치
- 혼합환기시스템 및 국소환기설비 설치
- 실내에서 흡연 금지
실내주차장 - 공회전은 최소한 줄이고, 급제동 및 가속 금지
- 주차시설과 활동공간을 분리
- 차량 및 이용객의 동선이 최소화되도록 함

-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은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교육을 환경부장관이 위탁하는 교육기관에서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 다중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공기정화설비 및 일정 구조·기준의 환기설비를 설치해야 함

- 폼알데하이드, 총휘발성유기화합물 등의 오염물질을 기준 이상 방출하는 건축자재를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고시하고, 다중이용시설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 다중이용시설의 관리책임자는 유지기준 오염물질은 연 1회, 권고기준 오염물질은 2년에 1회 측정하고 그 결과를 매년 1월 31일까지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