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시설 소유자등의 실내공기질 측정 연기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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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1,000회 작성일 21-07-15 10:24본문
2021년 상반기 실내공기질 측정대상 시설에 대한 측정 기한을 환경부에서 8월 31일까지로 연기 하였습니다.
환경부 공문 첨부합니다. 확인하시고 시설 운영에 차질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환경부 공문 첨부합니다. 확인하시고 시설 운영에 차질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첨부파일
- 환경부공고 제2021-444호다중이용시설 소유자등의 실내공기질 측정 연기 공고.pdf (74.5K) 18회 다운로드 | DATE : 2021-07-15 10:2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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