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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공동주택

  • POINT

    01

  • 신축공동주택

  1. 공동주택은 아파트,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기숙사로 나뉜다.

  2. 10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의 시공자로 하여금 주민입주 전 실내공기질을 측정하여,그 결과를 지자체의 장에게 제출하고 주민입주 7일전부터 출입문 게시판 등 주민들의 확인이 용이한 장소에 60일간 공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 POINT

    02

  • 신축공동주택의 실내환경 관리방법

• 충분한 환기

- 건축자재가 건조될 때까지 충분한 환기 유지
- 입주 전 창문, 방문, 가구의 수납장을 개방하여 환기
- 입주 전 베이크아웃(Bake-out) 실시


• 친환경 건축자재 사용

오염물질방출 건축자재 사용금지
접착제, 페인트 등 액상자재의 적정 사용량준수

구분 건축자재의표지 환경표지 단체표준인증
표지
관련법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 11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 17조 산업표준화법 제 27조 및 한국공기청정협회 정관4조
적용범위 벽지, 바닥재, 접착제, 실란트, 페인트, 퍼티, 목질판상제품 등 건축마감재 건축자재, 생활용품, 사무용품, 가구 등 생활환경에 밀접한 제품 건축물의 내장재로 사용되는 일반자재(합판, 바닥재, 벽지, 목재, 판넬등), 페인트, 접착제 등

• 청결한 청소

세제나 시너를 사용하지 않고 청소 실시


  • POINT

    03

  • 베이크아웃(Bake-out) 방법

• 실내공기 온도를 높여 건축자재 등에서 방출되는 유해오염물질의 방출량을 일시적으로 증가시킨 후 환기시켜 실내오염물질을 제거하는 방법

① 옷장, 서랍 등 모두 개방하고 창문 밀폐
② 실내 온도는 30~40℃로 설정
③ 5~6시간 동안 유지
④ 모든 문을 개방하여 환기
여러번 반복하여 오염물질 농도를 낮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