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건축자재의표지 | 환경표지 | 단체표준인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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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 |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 11조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 17조 | 산업표준화법 제 27조 및 한국공기청정협회 정관4조 |
적용범위 | 벽지, 바닥재, 접착제, 실란트, 페인트, 퍼티, 목질판상제품 등 건축마감재 | 건축자재, 생활용품, 사무용품, 가구 등 생활환경에 밀접한 제품 | 건축물의 내장재로 사용되는 일반자재(합판, 바닥재, 벽지, 목재, 판넬등), 페인트, 접착제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