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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공동주택

  • POINT

    01

  • 대상시설

    시공자는 신축공동주택의 측정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주민입주 7일전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신축동동주택의 시공자는 시공이 완료된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을 측정하여 주민입주 7일전부터 60일간 다음 각 호의 장소등에 주민들이 잘 볼 수 있도록 공고해야 합니다.
    1.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입구 게시판
    2. 각 공동주택 출입문 게시판
    3. 시공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대상시설

구분

개념

규모

아파트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인 주택

100세대 이상

연립주택

-주택으로 쓰이는 1개 동의 연면적이 660㎡를 초과
-4층 이하인 주택

기숙사

-학교 또는 공장 등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사용
-공동취사 등을 할 수 있는 구조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


  • POINT

    02

  • 시료 채취세대 수

    신축 공동주택 내 시료채취세대의 수는 공동주택의 총 세대수가 100세대일 때 3개 세대(저층부,중층부,고층부)를 기본으로 한다.
    100세대가 증가할 때마다 1세대씩 추가하며 최대 20세대까지 시료를 채취한다.
    (라돈은 최대 12세대까지 측정) 이때 중층부, 저층부, 고층부 순으로 증가한다.

시료 채취세대 수의 예

구분

시료채취세대

100~199

3세대

200~299

4세대

300~399

5세대


  • POINT

    03

  • 측정 기준 및 시험방법

2019년 07월 01일부터 적용

구분 폼알데하이드
(㎍/㎥)
휘발성유기화합물 라돈(Bq/㎥)
벤젠
(㎍/㎥)
톨루엔
(㎍/㎥)
에틸벤젠
(㎍/㎥)
자일렌
(㎍/㎥)
스티렌
(㎍/㎥)
권고기준 210 이하 30 1000 360 700 300 148
측정방법 포집기를 이용하여 DNPH카트리지에 흡착하여 포집(유속200~1000mL/min 으로 30분간 2회 측정) 포집기를 이용하여 Tenax 튜브에 흡착하여 포집 (유속50~200mL/min 으로 30분간 2회 측정) 포집기로 단기측정(3일)
분석방법 HPLC법 GC/MS법 라돈 연속측정 방법

  • POINT

    04

  • 시료채취 조건(HCHO, VOC)

  • 30분이상 환기

  • 5시간 밀폐

  • 시료채취


  • POINT

    05

  • 시료채취 조건(라돈)

  • 30분 환기

  • 5시간 밀폐

  • 48시간 측정

  • 환기설비 가동 및 24시간 측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