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적용대상 |
측정시기 |
---|---|---|
지하역사 |
모든 지하역사(출입통로·대합실·승강장 및 환승통로와 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 |
상반기(1월1일~6월30일) |
지하도상가 |
연면적 2천 제곱미터 이상(지상건물에 딸린 지하층의 시설을 포함) 이 경우 연속되어 있는 둘 이상의 지하도상가의 연면적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를 포함 |
|
철도역사의 대합실 |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 |
|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 |
|
항만시설 중 대합실 |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
|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 |
연면적 1천5백제곱미터 이상 |
|
도서관 |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 |
|
박물관 및 미술관 |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 |
|
대규모점포 |
모든 대규모점포 |
|
장례식장 |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지하에 위치한 시설로 한정) |
|
영화상영관 |
모든 영화상영관(실내 영화상영관으로 한정) |
|
학원 |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 |
|
전시시설 |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옥내시설로 한정) |
|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영업시설 |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 |
|
실내주차장 |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기계식 주차장은 제외) |
|
목욕장업의 영업시설 |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목욕장업의 영업시설 |
|
의료기관 |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병상 수 100개 이상 |
하반기(7월1일~12월 31일) |
산후조리원 |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
|
노인요양시설 |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노인요양시설 |
|
어린이집,실내 어린이놀이시설 |
연면적 430제곱미터 이상인 국공립어린이집, 법인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및 민간어린이집 |
|
「건축법」 제2조제2항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 |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 |
년 중(1월1일~12월31일) |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라 구분된 용도 중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 |
|
공연장 중 실내 공연장 |
객석 수 1천석 이상 |
|
체육시설 중 실내 체육시설 |
관람석 수 1천석 이상 |
오염물질 항목 다중이용시설 |
미세먼지(PM-10) (㎍/㎥) |
미세먼지(PM-2.5) (㎍/㎥) |
이산화탄소 (ppm) |
폼알데하이드 (㎍/㎥) |
총부유세균 (CFU/㎥) |
일산화탄소 (ppm) |
---|---|---|---|---|---|---|
가.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
100 이하 |
50 이하 |
1,000 이하 |
100 이하 |
10 이하 |
|
나.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노인요양시설, |
75 이하 |
35 이하 |
80 이하 |
800 이하 |
||
다. 실내주차장 |
200 이하 |
- |
100 이하 |
- |
25 이하 |
|
라. 실내 체육시설, 실내 공연장, |
200 이하 |
- |
- |
- |
- |
- |
오염물질 항목 다중이용시설 |
이산화질소 (ppm) |
라돈 (Bq/㎥) |
총휘발성유기화합물 (㎍/㎥) |
곰팡이(CFU/㎥) |
---|---|---|---|---|
가.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철도역사의 대합실,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항만시설 중 대합실,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 도서관·박물관 및 미술관, 대규모점포, 장례식장, 영화상영관, 학원, 전시시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영업시설, 목욕장업의 영업시설 |
0.1 이하 |
148 이하 |
500 이하 |
- |
나.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노인요양시설, 어린이집,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
0.05 이하 |
400 이하 |
500 이하 |
|
다. 실내주차장 |
0.30 이하 |
1,000 이하 |
- |
다중이용시설의 연면적(㎡) |
최소 시료채취지점 수 |
---|---|
10,000 이하 |
2 |
10,000초과~20,000이하 |
3 |
20,000 초과 |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