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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

  • POINT

    01

  • 적용대상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은 실내공기질의 측정을 실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 12조 )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 제1항,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제2조 제 1항]

구분

적용대상

측정시기

지하역사

모든 지하역사(출입통로·대합실·승강장 및 환승통로와 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

상반기(1월1일~6월30일)

지하도상가

연면적 2천 제곱미터 이상(지상건물에 딸린 지하층의 시설을 포함) 이 경우 연속되어 있는 둘 이상의 지하도상가의 연면적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를 포함

철도역사의 대합실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

항만시설 중 대합실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

연면적 1천5백제곱미터 이상

도서관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

박물관 및 미술관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

대규모점포

모든 대규모점포

장례식장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지하에 위치한 시설로 한정)

영화상영관

모든 영화상영관(실내 영화상영관으로 한정)

학원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

전시시설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옥내시설로 한정)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영업시설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

실내주차장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기계식 주차장은 제외)

목욕장업의 영업시설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목욕장업의 영업시설

의료기관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병상 수 100개 이상

하반기(7월1일~12월 31일)

산후조리원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노인요양시설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노인요양시설

어린이집,실내 어린이놀이시설

연면적 430제곱미터 이상인 국공립어린이집, 법인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및 민간어린이집

「건축법」 제2조제2항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

년 중(1월1일~12월31일)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라 구분된 용도 중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

공연장 중 실내 공연장

객석 수 1천석 이상

체육시설 중 실내 체육시설

관람석 수 1천석 이상


  • POINT

    02

  •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 관련 별표2 (개정2020.04.03.)

오염물질 항목

다중이용시설

미세먼지(PM-10)

(㎍/㎥)

미세먼지(PM-2.5)

(㎍/㎥)

이산화탄소

(ppm)

폼알데하이드

(㎍/㎥)

총부유세균

(CFU/㎥)

일산화탄소

(ppm)

가.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철도역사의 대합실,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항만시설 중 대합실,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
도서관ㆍ박물관 및 미술관,대규모 점포,
장례식장, 영화상영관, 학원,
전시시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영업시설,
목욕장업의 영업시설

100

이하

50

이하

1,000

이하

100

이하

10

이하

나.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노인요양시설,
어린이집,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75

이하

35

이하

80

이하

800

이하

다. 실내주차장

200

이하

-

100

이하

-

25

이하

라. 실내 체육시설, 실내 공연장,
업무시설,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200

이하

-

-

-

-

-


비고

1. 도서관, 영화상영관, 학원,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영업시설 중 자연환기가 불가능하여 자연환기설비 또는 기계환기설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산화탄소의 기준을 1,500ppm 이하로 한다.


  • POINT

    03

  •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 관련 별표3)「개정 2020.4.3.」

오염물질 항목

다중이용시설

이산화질소

(ppm)

라돈

(Bq/㎥)

총휘발성유기화합물

(㎍/㎥)

곰팡이(CFU/㎥)

가.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철도역사의 대합실,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항만시설 중 대합실,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 도서관·박물관 및 미술관, 대규모점포, 장례식장, 영화상영관, 학원, 전시시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영업시설, 목욕장업의 영업시설

0.1

이하

148

이하

500

이하

-

나.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노인요양시설, 어린이집,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0.05

이하

 

400

이하

 

500

이하

다. 실내주차장

0.30

이하

1,000

이하

-


  • POINT

    04

  • 시료채취지점수

시료채취지점수(실내공기질 공정시험기준 ES 02130.d)

다중이용시설의 연면적(㎡)

최소 시료채취지점 수

10,000 이하

2

10,000초과~20,000이하

3

20,000 초과

4


  • POINT

    04

  • 측정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