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다중이용시설 상.하반기 측정대상 측정기간 연장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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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991회 작성일 21-09-14 16:04본문
-환경부 공고 확인하시고 측정유예기간 내에 실내공기질 측정을 완료하시어 각 시설의 운영에 착오 없으시실 바랍니다.
첨부파일 참고부탁드립니다.
<환경부공고 제 2021-617호>
환경부는 코로나 확산과 -19 관련하여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방지를 위한 방역조치 시행 등에 따라 정상적
인 운영이 곤란하여 부득이하게 실내공기질 자가측정을 하지 못하는 사업장이 발생하고 이로 , 인한 과태
료 부과 처분 등의 피해사례를 방지하고자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 조제 항에 따라 11 5 2021년 상
반기 및 하반기 실내공기질 측정대상 시설에 대한 측정 기한을 아래와 같이 연기합니다
- (상반기 측정대상시설) 2021년 9월 1일 ~ 2021년 12월 31일 까지
※ 기존 측정기한 2021년 1월 1일 〜 2021년 8월31 일까지
- (하반기 측정대상시설) 2022년 1월 1일 ~ 2022년 2월 28일 까지
첨부파일 참고부탁드립니다.
<환경부공고 제 2021-617호>
환경부는 코로나 확산과 -19 관련하여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방지를 위한 방역조치 시행 등에 따라 정상적
인 운영이 곤란하여 부득이하게 실내공기질 자가측정을 하지 못하는 사업장이 발생하고 이로 , 인한 과태
료 부과 처분 등의 피해사례를 방지하고자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 조제 항에 따라 11 5 2021년 상
반기 및 하반기 실내공기질 측정대상 시설에 대한 측정 기한을 아래와 같이 연기합니다
- (상반기 측정대상시설) 2021년 9월 1일 ~ 2021년 12월 31일 까지
※ 기존 측정기한 2021년 1월 1일 〜 2021년 8월31 일까지
- (하반기 측정대상시설) 2022년 1월 1일 ~ 2022년 2월 28일 까지
첨부파일
- [붙임] 환경부공고제2021-617호다중이용시설 소유자등의 실내공기질 측정 연기 공고.pdf (110.4K) 20회 다운로드 | DATE : 2021-09-14 1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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