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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환경부 공고 확인하시고 측정유예기간 내에 실내공기질 측정을 완료하시어 각 시설의 운영에 착오 없으시실 바랍니다. > 첨부파일 참고부탁드립니다. > > <환경부공고 제 2021-617호> > 환경부는 코로나 확산과 -19 관련하여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방지를 위한 방역조치 시행 등에 따라 정상적 > 인 운영이 곤란하여 부득이하게 실내공기질 자가측정을 하지 못하는 사업장이 발생하고 이로 , 인한 과태 > 료 부과 처분 등의 피해사례를 방지하고자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 조제 항에 따라 11 5 2021년 상 > 반기 및 하반기 실내공기질 측정대상 시설에 대한 측정 기한을 아래와 같이 연기합니다 > > - (상반기 측정대상시설) 2021년 9월 1일 ~ 2021년 12월 31일 까지 > ※ 기존 측정기한 2021년 1월 1일 〜 2021년 8월31 일까지 > > - (하반기 측정대상시설) 2022년 1월 1일 ~ 2022년 2월 28일 까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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